▲미국육류수출협회의 판촉 위한 프로모션.
수입돈육 무관세 적용 필요한가
정부 삼겹살 등 돈육 할당관세 적용 긴급 수입키로
삼겹살 1만톤 등 총 6만톤 3월 중 국내 도착
구제역 사태에 따른 돼지고기 수급 불안정에 대처하기 위해 정부가 수입 돼지고기에 적용하는 관세에 할당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5일 돼지 삼겹살과 햄, 소시지, 만두 등 육가공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돼지 안심과 등심에 대해 현행 25%의 관세율을 무관세로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할당관세는 물가안정과 수급안정 등을 위해 기본관세율의 40%포인트 범위에서 관세를 내려 한시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탄력관세제로 이번에 적용되는 돼지고기 할당관세의 적용물량은 삼겹살 1만t 등 총 6만t이다.
정부의 이러한 결정에 필요성은 어느 정도 공감하지만 긴급 수입되는 품목에 대해 무관세 적용이 과연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의문시 되고 있다.
유럽 삼겹살의 국내 도착가격은 1kg에 5900원 선으로 국내산 삼겹살 도매 가격이 9000원 중반대인 것을 고려 할 때 무관세로 수입될 경우 수입삼겹살 국내 도착 가격은 국내산의 50% 이하로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국내산 돈육의 수급불안으로 가격이 올라있는 상황 등을 고려 할 때 수입육의 가격 경쟁력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미 가격 경쟁력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는 수입 돈육에 추가로 관세를 낮출 명분은 없다는 이야기가 된다.
다만 국내 사육되는 돼지의 20%에 육박하는 두수가 살처분 된 점과 이동제한으로 출하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등을 고려해 필요물량을 추가로 확보하는 방안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수입육의 경우 발주 후 최소 2개월 후에 국내에 도착하는 것을 고려 할 때 이번 긴급 수입조치로 3월 돈가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업계에서는 보고 있다.
대한양돈협회에서는 구제역 발병에 따른 백신접종과 이동제한 등으로 인해 출하를 하지 못하는 돼지의 상당수가 2월 중순 이후 시장에 쏟아져 나올 것으로 예상돼 긴급수입 물량이 국내에 반입되는 시기와 겹칠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현재의 돈가 고공행진을 잡는데 이번 긴급수입되는 물량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다.
이를 고려해 정부에서는 무턱대고 수입물량에 무관세화해 늘리는 것보다는 양돈농가들의 2차 피해를 줄이는 방안으로 수입시기 조정이나 3월 도착분의 국내 반출 시기를 늦춰 구제역으로 고통받고 있는 농가들과 상생방법을 찾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김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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