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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안동 돼지 농장(2개소)에서 발병

축산

by 해답은 있다 2010. 11. 29.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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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안동, 돼지 농장(2개소)에서 구제역 발생

6개월만에 축산농가 또 다시 구제역 악몽에 


농림수산식품부는 2010년 11월 29일 구제역 의심축으로 신고된 경북 안동 소재 돼지 농장(2개소)에 대한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의 정밀 검사결과, 구제역으로 판명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발생 농장 2개소는 각각 돼지 5,500두, 3,500두를 기르고 있으며, 11월 28일 오후에 농장주가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구제역 의심돼지를 직접 신고했습니다.

 

농식품부는 경북도에 '구제역 긴급 행동지침'에 따라 이동제한 및 발생농장 사육 가축의 전두수 살처분․매몰, 주변 소독 및 예찰 활동 등 긴급 방역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검역원 역학조사팀을 현장에 급파시켜 구제역 발생원인 등에 대하여 정밀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발생농장을 중심으로 '위험지역(반경 3㎞)', '경계지역(3㎞~10㎞)', '관리지역(10㎞~20㎞)'을 설정해 이동 통제 등  긴급방역을 실시하고 있으며, 전국 시·도에 축산 농장에서 사육중인 가축에 대한 임상관찰 및 소독 등 긴급방역을 실시하도록 했습니다.

 

농식품부는 범정부 차원의 대응을 위해 '가축질병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에 따라 '주의(Yellow)' 단계 위기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주의단계는 공항만에 대한 국경검역을 강화하고 관련기관은 상황실 설치 등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단계입니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11월 29일 관련협회, 대학 교수 및 전문가 등이 참석한 중앙가축방역협의회를 개최해 발생농장에 대한 조치 등 방역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이날 전문가들은 구제역의 심각성을 고려해 해당농장에 대해서는 즉시 살처분 조치하고 발생농장의 지형 등을 감안해 발생농장을 포함해 반경 3km내의 모든 우제류 가축(132호 2만 3천여두)에 대하여 살처분하도록 했으며, 역학조사 결과, 관련 농가에 대해서는 이동 통제를 실시하고 예찰후 이상 증세 발견시 즉시 살처분키로 했습니다.


초동방역을 강화하라는 국무총리 지시에 따라 농식품부는 전국 지자체에 방역을 강화하도록 긴급 지시하고 국경검역을 강화하는 동시에 축산농가의 모임이나 해외여행을 자제하도록 당부했으며,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방역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당부했습니다.


참고로 구제역은 우리나라에서 2000년도, 2002년도 두 차례 발생한 이래 올해 1월, 4월 경기 포천, 인천 강화 등에서 17건이 발생했으며, 2010년 9월 27일 세계동물보건기구(OIE)로부터 청정국 지위를 획득한 바 있습니다.

 

전문가에 의하면 구제역은 소, 돼지, 염소, 사슴 등 우제류 가축에서만 발생하는 바이러스성 질병으로 사람에게는 감염되지 않고 감염된 고기를 먹어도 영향이 없는 질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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