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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체결시 낙농피해액1449억원

한우 낙농

by 해답은 있다 2009. 7. 15. 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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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EU FTA가 타결됐다. 이명박 대통령의 유럽 순방 중 이뤄진 이번 타결 발표로 우리 낙농과 양돈산업의 큰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

이에 지난해 보도했던 기사 내용을 블로그를 통해 먼저 소개한다.

 

 

FTA체결시 낙농피해액1449억원

김민경 건국대교수, 낙농육우인 지도자대회서 발표

축산경제신문 김재민 기자, jmkim@chukkyung.co.kr

 

한미 FTA와 한EU FTA 모두 체결될 경우 낙농산업이 입는 피해는 1011억원에서 최대 1449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전망됐다.

이 같은 결과는 한국낙농육우협회(회장 이승호)가 지난 12일 개최한 낙농육우인 지도자대회에서 발표됐으며 최근 실시한 ‘한EU FTA에 따른 낙농산업 영향분석 및 대응방안’이라는 연구용역(책임연구원 건국대 김민경 교수, 공동연구원 충남대 박종수·영남대 조석진교수)에서는 EU와의 FTA체결을 위한 낙농정책대안이 수록돼 참석자들의 공감을 얻었다.

이번 연구 책임연구원인 건국대 김민경 교수는 평균관세를 18.2%일 때와 16.8%일 때를 가정해 피해액을 산출했다며 낙농산업과 사료 자재 등 관련 산업까지 고려할 경우 생산 감축액은 최대 1855억6000만원까지 늘어난다고 밝혔다.

한EU FTA 대응 정책 대안으로는 가공치즈 생산시 사용되는 국산치즈양의 일정비율만큼 수입산 치즈의 관세를 면제하는 관세할당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일본의 경우 국산치즈 사용량의 2.5배 만큼 수입산 치즈 관세를 면제하면서 치즈자급률이 20%까지 상승하는 효과를 나타냈다며 EU와의 협상시 국산자연치즈 사용을 위한 무관세 TRQ 설정 방안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관세체계 개편 또한 제안했는데 일본의 경우 혼합분유를 총 55개 품목으로 세분, 우유성분이 30%를 초과하는 경우 혼합분유 실행관세에 kg당 1000엔을 부과하고 있다며 국내의 경우 위장유제품에 대한 관세체계가 허술해 국산유제품 판로를 상실하게 된 주된 이유라며 관세체계 개편을 강력히 주장했다.

한편 이날 지도자대회에서는 낙농육우산업 발전을 위한 국가 비전 선언문을 채택하고 △낙농육우산업 발전을 위한 국가비전수립 △제도개선을 통한 우유수급 및 소비확대 방안 마련 △사료값 안정 위한 특단 대책 마련 △무허가 축사 양성화 △브루셀라 살처분 보상책 현실화 △축산국 폐지 계획 철회 △축발기금 안정적 확보 위한 지방세법 개정 등을 정부에 요구키로 했다. 김재민 기자 jmkim@chukkyu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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