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계란안전관리시스템, 살충제 오염 계란 생산과 유통을 부추겨

협동조합 농장에서 식탁까지

by 해답은 있다 2017. 8. 17. 13:31

본문

살충제 계란과 관련해 저의 페이스북에 올렸던 글을 블로그에 옮깁니다.

[살충제 계란과 관련해]
#살충제계란 #계란 #계란안전관리시스템 #축산물유통구조


살충제 계란에 대한 논란이 광복절 아침 전국을 강타했다.

급하게 관련해 한마디 의견을 첨부하는 포스팅을 아침에 하였지만, 축산업계 분들이 아닌 일반인 페친분들의 충격이 조금 컸던 것으로 보인다.

(계란을 먹어야 하나 말아야 하나 부터 어제 계란을 샀는데 어떻게 할지, 어떤 계란을 사먹어야 하는지 등등 여러가지를 물어 주셨다.)

2006년 이후 양계산업을 관찰해왔던 지라 계란관련 산업이 가지고 있는 유통과정의 취약성 때문에 언젠가는 크게 사단이 날 것이라 생각을 하고 있었다.

부화중지란의 식용액란으로의 사용문제(여러차례 문제가 됨), 파란의 식란유통문제(자주 문제로 보도가 됨), 살모렐라에 오염된 계란의 유통가능성, 항생제가 잔류한 계란의 유통가능성 그리고 이번과 같은 살충성분이 잔류된 계란의 유통가능성 등이 상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박근혜 정부는 계란과 순대 등을 3대 불량식품으로 지목해 관리하기도 했음)


계란 유통과정 중 취약성이란 식용 축산물 중 유일하게 소비재 농산물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식용 축산물이라 함은 고기(meat)와 젖(milk), 알(egg)을 말한다.)


식용축산물 중 고기와 젖은 소비를 위해 일정한 처리 과정을 거쳐야 하나 계란만은 아무런 처리 없이도 소비자에게 전달되어 소비가 가능한 품목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기와 젖은 원자재 축산물, 계란의 소비재 축산물이라 할 수 있음)

원료가 되는 가축이 도축이라는 공정을 거쳐야만 조리가 가능한 고기라는 축산물로 전환이 되고, 우유도 살균과 포장이라는 공정을 거쳐야만 유제품으로 소비가 될 수 있다.

하지만 계란은 농장에서부터 그냥 계란이고 그 계란을 일정한 규격(중량)에 따라 선별을 해 곧바로 유통을 시킬 수 있다.(선별을 안해도 유통은 가능)


고기와 젖은 도축장과 유가공공장에서 검사를 통해 식용이 불가능한 축산물을 스크린해 폐기하고 또 농가에 그에 따른 페널티도 부과하고 있지만, 계란은 처리공정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계란을 스크린 하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2000년 이후 고기와 우유에서는 잔류물질 등 문제가 있는 제품이 시중에 유통되는 일이 거의 없었지만, 계란은 앞에서 말한 5가지 유형의 문제가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끊임 없이 발생해 소비자들을 불안에 떨게 하고 있다.

이러한 부정한 계란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현 시스템 내에서는 생산농가가 양심적으로 5대 위험에 노출된 계란을 폐기하는 결단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계란을 생산하는 농가가 모두 양심적이라 말할 수 없고 현재와 같은 시스템 상에서는 언제든 기회주의적 행동을 할 가능성이 열려져 있기에 계란의 위생과 안전 이슈는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것이다.

생각해 보시라 "닭이"라는 진드기가 계사내에 창궐하고 있다. "닭이"는 닭의 피를 빨아 먹는 흡혈 기생충으로 박멸하기가 매우 어렵다. 이를 박멸하기 위해 농가가 만약 계사 내에 살충제를 뿌렸고 해당 살충제가 닭의 피부나 깃털을 통해 몸으로 흡수가 되면 계란에 잔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닭의 몸에서 살충제 성분이 모두 빠져나갈 때까지 농장주는 계란은 출하를 하면 안된다.

하지만 닭은 매일 같이 계란을 낳는다. 3만수 규모의 농장이라면 매일 같이 3만개 가까운 계란이 쏟아져 나오는데 이를 폐기처분해야 한다. 닭의 몸에서 농약성분이 빠져나가는데 걸리는 기간이 만약 일주일 이라면 이 농장은 20만개 가까운 계란을 폐기해야 한다.

농장에 살충제를 뿌렸는지는 농장주 자신 외에는 아무도 모르고 계란의 잔류물질 유무는 성분검사를 하지 않는 이상 누구도 알길이 없다. 검사를 정기적으로 누가 하지도 않는다. 지금과 같이 계란 값이 좋을 때는 하루 300만원 이상이나 되는 거금이 허공에 날아가는 것이고 일주일이면 2000만원 이상의 손실 보게 된다. 

평소 계란을 납품받아가던 상인이 자신이 이 계란을 처리 해주겠다는 솔깃한 제안을 할 수도 있다.

어쨌든 농약이 잔류한 계란이 폐기가 될지 유통이 될지는 농가의 양심에 맡겨진 것이다.


여기서 정부가 할 수 있는 행동은 무엇일까?(가상시나리오임)

우리나라 공무원들의 머리에서 나오는 것은 최대한 투자를 하지 않으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쪽으로 대책을 내 놓아왔다.(이러한 대책이 농가의 양심을 자극해 부정란 유통이 근절된다면 좋겠으나)


농림부 장관은 브리핑 룸을 직접 찾아와 기자들 앞에서 살충제 계란 근절 대책을 발표를 한다. 
앞으로 계란에서 농약이 검출된 농장은 닭 사육수당 1만원의 벌금을 부과하겠다는 식의 처벌 계획을 발표한다. 3만수 규모의 양계장이면 농약을 살포하다 적발되면 3억원의 벌금을 물게 된다. 그리고 농약검출이 2회 적발되면 6개월 영업정지 3회 적발되면 축산업 등록을 취소해 다시는 닭을 키우지 못하게 하겠다는 계획도 덧 붙인다.


이는 다분히 편의주의적 발상이다.

이러한 계획을 발표한다고 부정계란이 사라질까?

이번 계획의 핵심은 계란의 검사 시스템인데 만약 시장에 풀려 있는 계란을 수거해 검사하는 방식을 취하거나 아니면 일년에 한두차례 양계장을 방문해 계란을 수거해 검사하는 방식을 취한다면 아무리 처벌을 강하게 한다 해도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만약 해당 농가가 검사 통과 후 농약을 사용한다면, 검사 직후 항생제를 다량 사용한다면 그리고 항생제나 농약이 과다 잔류한 계란을 유통시킨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아마도 검사를 통과했으니 다음번 검사는 최소 3개월 길게는 1년 뒤에나 하게 될지도 모른다. 계란이 쌀처럼 1년에 한번 수확하는 품목이라면 그러한 검사제도도 효과를 볼 것이다. 

하지만 계란은 1년 365일 매일 같이 쏟아져 나온다. 1회성 검사로 부정계란을 스크린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검사제도 개편 없는 처벌 강화는 다른 품목 축산농가와 비교시 형평성에도 어긋난다.

돼지나 닭 사육농가가 항생제를 잔뜩사용해도 해당 농장에서 생산된 항생제 과잉 잔류 고기는 유통되지 않는다. 해당 가축은 도축단계에서 도축검사관(공무원)에 의해 부정축산물로 분류되어 폐기 처분되기 때문이다. 우유는 농장에서 집유단계에 심플을 채취해 매일 같이 항생제 등의 잔류물질 검사를 실시하고 만약 항생제 등이 검출되면 강력한 페널티를 부과한다.


계란도 이런 사전 스크린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
이미 2010년대 들어서 양계협회 등은 검사제도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축산물위생처리법의 개정을 정부와 국회에 공식적으로 건의한 적도 있다.

하지만 정부는 해당 제도의 도입을 반대했다.

그러는 사이 계란 관련 사고는 매년 반복해 일어나고 있다. 살충제 검출 계란문제는 작년에 한차례 홍역을 치룬바 있다. 그런데 정부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언제까지 계란의 위생과 안전 문제를 양계농장 주의 양심에만 맡겨 놓을 것인가?


농가들이 기회주의적 행동을 가능케한 계란과 관련된 위생안전시스템의 근본적 개혁이 필요해 보인다.

관련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