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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합사료 가격 담합 여부 발표 초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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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해답은 있다 2015. 6. 2.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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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합사료 가격 담합 여부 발표 초읽기

축산관련단체, 공정위에 과징금 부과 철회 요구

 

배합사료업계가 사료가격 담합 혐의로 공정거래 위원회 조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축산관련 단체들이 과징금 부과로 자칫 배합사료 가격에 과징금이 전가돼 농가들이 피해를 볼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6월 1일 ‘공정위 사료가격 담합처벌 농가에 부메랑 돼서는 안돼’라는 성명을 내고 

“당초 알려진 것처럼 수천억원대의 과징금이 부과될 경우 이는 부메랑처럼 사료가격에 반영 돼 피해가 예상된다”며 사료가격 인하 조치 등 축산농가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해결을 해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더불어 원재료의 90%가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국제 곡물 가와 유사하게 연동되는 가격구조를 가지고 있고 경재 심화로 담합이 어렵다는 측면을 들어 담합 의혹이 시각차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나섰다.

이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조사국 담당자는 다음달 전문위원 결정을 앞두고 있어 담합 여부와 과징금 부과 유무를 확인해 줄수 없으나 축산단체 논리대로라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하지만 유사한 담합사건 마다 징벌적 과징금이 이미 부과됐고 시정조치까지 내린바 있다고 일축했다.

이어 공정위 담당자는 “당시 담합 기업들은 제품가격 인하 등을 통해 피해 당사자에게 보상을 실시하기도 했다”며 제품가격 인하는 피해당사자가 해당업체에 요구할 수 있는 사안으로 공정위의 소관은 아니라고 답했다.


한편, 이번 축산단체의 성명발표에 앞서 한우협회는 이번 축단협 성명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 단체 간 이견이 컸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한우협회는 피해당사자가 피해를 입힌 사람을 감싸고 도는 모양이라며 오히려 당당히 피해보상을 요구해도 시원치 않을 판에 징계를 철회 해 달라는 요구는 이치에도 맞지 않다고 밝혔다.


실제로 담합으로 공정위 제재를 받은 제분업계를 SPC그룹(삼립, 파라바게뜨)이 손해배상 소송을 벌여 승소한 적이 있고, 농협중앙회가 농가를 대신해 담합이 적발된 농약, 화학비료, 농기계업체 손배 소송을 검토한 적이 있는 등 오히려 공정위 판결에 따라 생산자단체는 농민들이 입은 손해를 어떤 식으로 보상받을지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인다.


이와 별도로 지난 수년간 축산단체들은 농협사료를 포함한 배합사료업계게 곡물가격이 안정된 만큼 제품가격을 낮출 것을 수차례 요구했고, 농협사료는 생산자단체들의 요구에 따라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가격 인하를 단행한바 있는데, 담합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민간배합사료 업체들에게는 담합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는 차원에서 가격 인하를 요구할 명분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행동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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