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군납 시장 놓고 유가공업계 닭고기 업계 동상이몽
닭고기에 대한 부정 군급식 사고가 2008년에 이어 또 다시 감사원의 국방부 감사자료 발표로 불거지면서 군납제도 개편에 대한 목소리가 다시 일고 있다. 이와관련 최근 한국계육협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현 군납시스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생산농가와 최신 도계설비를 갖춘 닭고기 계열사들도 군납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강원지역 군납사고 발생 배경
산지가 많은 강원지역의 닭 사육은 매우 미미한 상황이다. 당초 군납을 위해서는 생산농가와 계약생산을 해 공급해야 하지만 육계농가가 전무하다시피한 강원지역에서 이러한 방식으로 닭고기를 전량 납품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자체적으로 생산농가와 도계장 등을 확보하지 못한 일부축협들이 군납을 진행하기 위해 외부 유통업자와 연계해 닭고기를 납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 과정에서 유통업자들이 닭고기 가격 폭락시 닭고기를 대량 구매해 냉동 창고에 비축한 뒤 닭고기 가격이 올랐을 때 이를 군납조합을 통해 군부대에 납품해 시세 차익을 발생시키는 관례가 생겨나면서 장기간 보관된 불량 닭고기 납품사고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 같은 닭고기 부정 납품 관행은 강원지역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로 규정대로 농가와 계약을 통해 생산은 하지만 닭고기 가격이 오르면 이를 모두 처분하고 가격이 낮았을 때 냉동 비축해 두었던 업자의 닭고기를 납품해 차익을 나누는 관행은 사라지지 않고 있다.
계육협, 계열사들도 참여 길 열어줘야
한국계육협회는 이와 관련 보도자료를 통해 문제는 이 같은 사례들이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라며 오래전 만들어진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정(예산 회계법 시행령 임시특례에 관한 건/각령 제4997호, 63.10.4 제정)을 개정하지 않고 계속 운용 하면서 일부 업자들이 허술한 규정을 악용하고 있다는데 원인이 있다고 지적했다.
계육협회는 육계 생산농가의 80% 이상을 이미 일반 계열화업체와 계약에 의해 닭을 사육하여 계열화업체에 납품하고, 계열화업체들은 대부분 축산물 HACCP(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인증을 받은 도계장에서 위생적이고 안전한 닭고기를 생산 공급하고 있다며 군납조합을 통해서만 군납을 하도록 할 것이 아니라, 계열화업체 등 일반업체들도 군납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다 공정하게 제도를 정비해서, 군부대에도 신선한 닭고기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축협 주도 군납 근간 흔들 수도
일반업체들의 군납사업 참여 요구는 이미 오래전부터 제기돼 온 상황이다.
한국계육협회는 1999년 이미 군납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 자료를 비축하며 기회를 엿봐 왔으며 한국유가공협회도 매년 일반유업체도 군납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며 공정거래위원회에 현 군납의 문제점을 제기하며 국가경쟁력강화 위원회에 안건으로 채택까지 됐었다.
우유급식과 관련 일반유업체의 참여 희망은 매우 높지만 집유시장의 70%, 유가공시장의 40%가까이를 점유하고 있는 협동조합진영의 기득권을 유업체가 깨기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군부대가 강원과 경기지역에 밀집되어 있는 상황에서 서울 경기권역은 서울우유의 집유 및 가공 시장에서 시장지배력이 타 유업체를 압도하고 있고 강원지역의 경우 일반 유업체의 시장 진출이 미미한 상황이어서 군납시장이 개방된다 하더라도 기존의 시장을 파고들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다.
하지만 닭고기의 경우는 이야기가 달라져 이미 일반 계열사들의 시장점유율이 2007년에 85% 수준에 근접하는 등 시장에서의 협동조합의 입지는 매우 작은 것이 사실이다.
여기에 농협목우촌의 음성 계육가공공장을 제외하고는 변변한 도계시설 마저 확보하지 못하고 있고 대부분의 농가들이 계열화 사업에 종속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계육협회를 중심으로 하림, 마니커 등 대형 닭계열회사들이 군납문제를 집요하게 물고 늘어질 경우 축협 주도 군납에 큰 상처를 입힐 수도 있는 상황이다.
조합역할 증대 절실
특히 닭고기 부분만 군납시장을 외부 업체에 개방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닭고기의 군납이 경쟁 입찰방식으로 바뀐다는 것은 모든 군납품목이 개방될 수 있다는 시나리오도 예상할 수 있다. 협동조합들도 이에 대비한 철저하게 계약생산에 의한 납품방법을 고수하고 고품질 축산물 납품을 위한 자체적 제도개선에 나서 빌미를 없애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상대적으로 협동조합의 역할이 작은 육계와 오리산업에 있어서도 일정 수준의 시장 확보 노력을 통해 군납시장의 수성뿐만 아니라 일반업체들의 견제역할 등 협동조합의 임무를 충실히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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