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리포트>축산경제특례조항의 미래와 농협개혁 방향
#농협법개정 #신경분리 #축산경제특례조항
농림축산식품부가 5월 20일 입법예고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농협법개정안)의 논란이 커지고 있다.
농협법 개정안이 농협개혁에 역행한다는 것이 골자이고, 축산업계에서는 축산경제특례조항 삭제 추진에 축산업 홀대론까지 나오고 있다.
<이슈리포트 제3호>는 농협법 개정역사와 그에 따른 농협의 변화 그리고 2000년 농협개혁과 2012~2016년 농협개혁을 비교하며, 농협구조개혁 추진 방향에 근본적인 문제를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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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 농협개혁, 신경분리, 농협법, 축산경제특례조항
목 차
1. 농협개혁의 역사
2. 농협개혁의 방향과 철학의 변화
3. 축산경제특례조항 삭제 추진
4. 농협 축산경제 무용론
5. 2000년 농협개혁의 성과
결론 및 시사점
서론
축산업계가 술렁이고 있다. 2000년 농·축협 통합 이후 통합 농협 내 전문조직으로 역할을 수행해온 농협중앙회 축산경제부문의 독립성과 자율성의 근간이 되는 농협법 내 축산경제사업 특례조항의 삭제를 정부가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축산경제특례조항 중 대표이사 선출에 관한 부분만 삭제가 추진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는 의견도 있지만, 대표이사의 선임권을 상실할 경우 인사권과 사업계획의 자율성과 독립성도 뒤따라 잃게 되기 때문에 축산업계는 예민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이번 보고서는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농협법 개정 그중 축산경제특례조항을 중심으로 1990년대부터 추진된 농협개혁과정을 살펴보고, 농협개혁 때마다 실시됐던 농협법 개정 목표 그리고 그 근간에 흐르고 있는 철학을 분석할 예정이다.
농협 개혁의 목표를 농민조합원 실익 증대를 위한 지역 및 품목조합 활성화로 둘 예정이며, 조합 활성화의 지표를 회원조합 경제 사업량 증가와 조직화로 두고 2000년, 2012년 농협법 개정이 이러한 목적에 부합되었는지를 살펴보고 향후 농협법 개정과 농협개혁 방향 또한 이러한 목적에 부합되게 추진되어야 함을 논증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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