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발병 경계지역 이동제한 해제
포천지역 구제역 경계지역 이동제한 해제 25일부터 185농가 6만4천여두 출하 및 매매 가능 농림수산식품부는 경기도 포천지역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이후, 이동제한
조치로 묶여 있던 경계 지역의 우제류 가축에 대해 2월25일부터 이동 제한을 해제 한다고 밝혔다. 금번 이동이 해제되는 지역은 6차 발생 지역의 경계 지역
185농가 6만4000두(소 6천두, 돼지 5만8000두)로 이날 부터 가축의 매매, 출하 등 이동에 따른 제한이 없어진다. 이번 조치는 6차 발생에 따른 매몰 처분 이후 3주 동안 추가
발생이 없었고, 가축에 대한 임상검사와 수의과학검역원의 정밀검사결과 음성으로 판명되는 등 이동제한 해제요건이 충족된 상황으로 지난 23일과 24일
개최된 가축방역협의회의 포천지역 현장 방문조사결과 “충분한 방역조치로 위험요인이 제거돼 이동제한의 해제가 필요하다”는 협의회의 건의에 따른 것이다. 위험지역은 경계지역 해제 이후, 추가발생이 없을 경우 혈청검사
등 정밀검사를 거쳐 특별한 일이 없으면 3월 상순까지 순차적으로 해제할 계획이다. 다만, 구제역의 재발방지를 위해 이동제한이 해제돼도 구제역 발생
위험 시기인 5월말까지는 구제역 방역대책은 현 수준으로 계속 이루어진다. 과거 우리나라는 두 차례에 걸쳐 봄철에 구제역이 발생한 점을 감안해
5월말까지 예찰 및 소독 등을 지속 실시할 계획이며 구제역 종식은 최종 이동제한이 해제된 이후 전국적인 일제소독을 거쳐 선언할 계획이다. 김재민 기자 ※ 구제역 매몰 처분일 (1차) 1.8일, (2차) 1.14일, (3차-4차)
1.16일, (5차) 1.19일, (6차) 1.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