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

축산물 가공·물류부문 파업 제한해야

해답은 있다 2010. 1. 7. 10:46

축산물 가공·물류부문 파업 제한해야

생계 운송업체 파업으로 농가·가공 업체 피해 심각

김재민 기자, jmkim@chukkyung.co.kr

전북 군산에 위치한 국내 제2위의 도계장을 운영 중인 (주)동우가 생계운반 업체들의 파업으로 농장에서의 닭 출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동우와 같이 축산물 물류의 파업으로 어려움을 겪은 사례는 낙농유가공분야에서도 있었는데 서울우유와 거래하는 집유차주들과 냉장배송차량차주 등이 배송료의 인상을 요구하며 실시했던 집유 및 배송 거부사태가 그것으로 당시 서울우유는 큰 어려움에 빠진 바 있다.
일반 공산품과 달리 축산물은 생축을 운반하거나 유통기한이 매우 짧은 신선품 운송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물류에 이상이 있을 경우 농가나 계열업체 모두 막대한 피해를 입을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대부분의 업체는 물류업체의 요구를 대부분 수용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현재 축산물 가공 경영체가 대형화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할 때 대형 업체에서 이같은 상황이 발생할 경우 이들업체와 거래하는 많은 농가들이 피해를 입을 수 밖에 없다.
이를 감안해 일부에서는 공공분야의 필수유지 인력의 파업 참가를 제한하는 제도에 농축산분야의 특수성을 고려, 운송 및 가공분야가 포함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며 축산분야 물류가 품질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축산물 생산가공을 하는 경영체의 경우 물류의 일정부분 이상을 직영해 안정을 기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한편 생계운반의 경우 상차와 하차를 운전자들이 전담하고 있고 이들의 숙련도에 따라 이상도체율이 최고 15%까지 높게 나타나 대체 인력 구하기도 어려운 실정으로 육계는 출하시기를 며칠만 늦춰도 사료섭취량이 급격히 늘어나고 닭의 크기가 커져 상품성을 잃는가 하면 난방비 추가 발생, 사육의 장기화로 폐사가 늘어나면서 수율까지 떨어지므로 적기 출하는 농가나 닭고기 계열사 경쟁력 유지를 위해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