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란 계란
계란 유통구조 개선, 어떻게 해야하나(3)
해답은 있다
2009. 12. 21. 11:01
계란 유통구조 개선, 어떻게 해야하나 |
“갈수록 민감해지는 안전성 직시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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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 민감해지는 안전성 직시해야” |
□ 냉장유통 대세 속 계란만 상온 유통 □ 계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나 ■ 계란은 채소? 안전성 검사 의무화해야 □ 현 유통구조 방치 더 이상은 곤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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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란에 항생제 잔류되어 있을까? 올 4월 초 경기도 먹을거리안전관리단과 경기도 축산위생연구소가 경기도내 유통매장 20곳서 판매되는 무항생제 인증 계란을 수거 검사한 결과 1개 품목에서 항생제가 검출됐다는 내용을 언론에 공개해 한바탕 채란업계가 혼란에 빠진 적이 있었다. 계란에는 무항생제 인증을 받지 않았다 할지라도 항생제가 잔류된 계란은 식란으로 사용이 금지 되어 있고 혹 산란기에 사용했을 경우에는 항생제가 잔류되는 기간 동안에는 출하를 하지 않도록 되어 있다. 공식적인 통계나 검사 결과가 나오지 않아 의심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지만 경기도가 실시한 무항생제 계란에서 항생제가 검출됐다는 것은 일반란도 여기서 비켜나가기 어렵다는 것을 이야기 한다. 항생제뿐 만이 아니다. 해외에서 종종 사망사례 보고가 나오는 살모넬라에 의한 위험도 상존해 있는데 이에 대한 검사는 전무하다 할 수 있다.
■ 식용란만 의무검사 도입 안돼 축산물가공처리법 12조 검사와 관련된 부분에서도 육류는 1항에 검사를 꼭 받도록 할 것을 명시하고 가금육의 경우 자체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으나 식용란은 12조 5항에 ‘시·도지사가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로 명시 육류, 유제품과 달리 계란은 검사라는 공정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다. 소와 돼지는 도축장에서 지자체 소속 수의사로 부터 도축검사를 받아 부적격 축산물로 판명될 경우 폐기 처분하고 있고 닭도 자체 검사요원이 검사를 해 부적합 닭고기를 걸러내고 있다. 낙농부분의 검사는 더욱 까다로운데 매일매일 농장에서 집유차로 이송 전 샘플을 채취하고 있다. 특히 한두 마리 소에서 생산된 원유에 항생제가 잔류할 경우 해당 목장 당일 생산 원유전체를 오염시키고 이를 잘못 납유 할 경우 해당 집유차가 수거한 전체 원유를 오염시키기 때문에 그에 따른 페널티를 회피하고자 농가들이 소에 항생제를 사용할 경우 잔류가 되는 기간 동안 철저히 폐기하고 일정기간이 지난 후 샘플을 채취해 항생제 잔류유무를 점검한 후 출하를 한다. 닭도 최근 몇몇 계열사들은 도계장에서의 검사 이전에 출하를 앞둔 계군에서 항생제 잔류 유무를 검사하고 항생제가 잔류됐을 경우 출하시기를 조정하는 등 낙농에서 하고 있는 출하 전 검사를 도입해 소비자들이 민감해 하는 항생제 잔류부분을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계란의 경우는 그렇지 못한데 한 계군을 한마리처럼 관리하는 양계농장의 특성상 항생제를 사용할 경우 전체 계군에 사용하기 때문에 항생제 잔류 계란이 엄청나게 쏟아져 나올 수밖에 없다. 여기에 계란 폐기를 위한 시설이나 식용이 불가능한 계란의 사료화 등 처리 규정이나 시스템이 채란업계에는 갖춰져 있지 않아 부정 유통되는 계란이 상당 수 있을 것으로 업계에서는 보고 있다. 다만 일부 대형유통업체로 납품되는 계란의 경우 자체 검수가 까다롭고 일부 대형GP를 운영 중인 업체나 양계농협 등의 경우 자체 검사를 하는 등 품질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어 이른바 브랜드란에서의 항생제 잔류나 살모넬라와 같은 병원성 균의 오염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 유통구조 개선·농장단위 검사가 대안 식란의 검사를 의무화하기 위해서는 계란 거래의 일정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 앞에 두차례 보도를 통해 제시했던 것처럼 계란의 유통방법을 단일화하는 것으로 모든 계란이 GP센터를 통한 출하를 의무화해 계란의 입고 때마다 샘플을 채취 검사하는 것이 이상적인 방안으로 부적격 식란의 처리까지 해당 GP가 맡도록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가금수급안정위원회가 연구용역을 통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GP를 통해 거래가 이뤄지는 계란은 전체의 60% 정도로 추정하고 있는데 40%에 해당하는 계란을 모두 GP로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당장 275개 농장단위 GP시설에 대한 개보수를 해야 하고 16개 거점 GP를 추가로 건설해야 하는 등 당장 해결하기 어려운 면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현 시스템에서는 농장단위마다 검사요원을 배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힘든 것을 고려해 주기적으로 샘플을 채취하는 방법이 가장 현실적인 것으로 보여진다. 정기 검사와 수시검사를 병행, 식란의 병원균 감염이나 잔류물질 검사를 실시해 안전성을 높이는 것으로 정부나 지자체는 부적격 식란의 처리 방법을 함께 강구하고 시스템화를 유도, 부적격 식란의 시장 유통을 차단하고 농가들의 폐기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
김재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