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자본지원계획 마련 국회 보고 경제사업 신규투자 5조4200억원→ 3조5900억원 조정
농림수산식품부는 농협의 사업구조개편을 지원하기 위해 총 4조원 규모의 자본금 지원을 골자로 한 ‘농협 사업구조개편을 위한 정부의 자본 지원계획’을 마련해 국회에 보고했다.
당초 농협중앙회는 필요자본 27조4200억원 중 보유자본 15조1600억원을 제외한 12조2600억원의 자본이 부족하다 밝히고 그 중 6.26조원은 자체조달하고 나머지 6조원의 지원을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농림수산식품부는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4조원 규모를 지원하기로 하고 2012년 예산안에 이를 반영했다.
정부는 농협이 요구한 경제사업 분야 신규투자 내역 중 불요불급한 투자계획을 조정, 당초 농협이 계획한 5조4200억원에서 3조5900억원으로 필요자본을 산정했다.
교육지원사업의 경우 사업구조 개편에 따른 일시적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농협은 0.75조의 완충성 자본을 요청했으나 0.32조원만 인정했다.
쟁점이 됐던 은행의 자기자본비율의 경우 농협이 요구한 자본비율 11%를 그대로 인정해 시중은행과 대등한 위치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배려했으며 보험의 경우 재무건정성 기준, 업계 수준 등을 고려해 지급여력비율을 생명보험은 250%에서 230%로, 손해보험은 350%에서 300%로 낮췄다.
이번 지급여력비율은 보험업법상 적기시정조치 기준(100%)보다 높은 수준이고 향후 보험업법 시행령 등 관련 규정 개정을 통해 농협 보험사업에 각종 특례가 적용될 예정인 만큼 경쟁력 확보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
이 같은 자본금 조정에 따라 사업구조개편 후 각 부문별 자본금은 경제부문에 4조9500억원, 중앙회 조합상호지원자금에 3조9400억원, 교육지원사업에 1조1900억원, 신용부문에 15조3400억원이 배정될 예정이다.
농협에 대한 자금지원 방식은 농협이 상호금융특별회계 차입 또는 농금채가 발행하면 정부가 이자차액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3조원을 조달하고 1조원은 한국정책금융공사 유가증권 현물출자 방식으로 지원된다.
지원기간은 농협중앙회의 향후 경영 상태 및 자구노력 등을 고려해 사업구조개편 후 관계부처와 협의해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와 관련 지난 21일 개최된 제303회 국회 제4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서는 정부가 제출한 농협사업구조개편을 위한 정부의 자본 지원계획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주요 쟁점은 신용부분의 요구액은 모두 반영된 반면 경제사업부분에서 많은 사업이 반영이 되지 않았다는 것. 경제사업 활성화와 판매농협을 목적으로 사업구조개편을 진행하고 있는데 경제사업부분의 지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자금지원 기간의 명시가 없는 것도 문제로 드러났다. 지원기간이 명시되지 않을 경우 농협이 정권과 정부의 눈치를 보느라 독자성과 자율성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 할 수 없다며 이차보전기간 명시가 꼭 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와관련 위원회에 참석한 최원병 농협 회장은 “지금도 농협은 6조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데는 변함이 없다”며 “무엇보다 정부의 지원기간을 명확히 해 직원들과 농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해 주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재민 기자 zm9419@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