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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림의 상대평가 이것이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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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해답은 있다 2011. 5. 27. 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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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계사육농가 인센티브 지급을 위한 출하 닭 평가방식의 문제점

상대평가 계열주체 배불리는 꼼수 당장 개선돼야 


ⓒ김재민 전문기자 



2010년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김학원 의원 주최로 개최된 양계협회와 하림과의 끝장 토론에서는 하림의 육계농가에게 인센티브 지급을 위한 출하 닭에 대한 평가방식에 대한 양측의 팽팽한 설전을 벌였다.

하지만 아쉽게도 정보나 자료면에서 앞서 있는 하림 측의 일방적 승리로 끝이 났다.

이유인즉 상대평가 방식의 문제점을 제대로 집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축산부분에 도입된 축산물 평가제도를 살펴보고 육계부분과의 차이점은 무엇이고 특히 상대평가와 절대평가의 문제점을 짚어본다.

하림의 상대평가 방식에 대한 고찰을 통해 양계협회와 농가들이 알지 못하는 상대평가 방식의 숨은 속뜻을 도출해 보려 한다.

국내 육계계열화사업은 계열화사업자가 원자재인 사료와 병아리를 농가에 공급하고 일정 수수료만 지급하고 생계를 위탁해 사육하는 방식이다.

고정된 수수료와 함께 농가들의 이탈을 막고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각종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해 운영 중에 있다. 인센티브 제공을 위해서는 평가기준이 만들어져야 하는데 계열주체들은 평가기준과 평가를 자체적으로 고안해 시행하고 있다.

 

평가기준 설정 평가 이해당사자인 계열주체가 

 

다른 축종의 경우 농가가 도축장에 소나 돼지를 출하하면 중립적 성격의 공공기관인 축산물품질평가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원 소속 등급판정사들이 육질 및 육량 등급을 매기면 중도매인이 참여하는 경매를 통해 도체중과 등급을 고려해 가격이 책정된다.

주요 공판장과 도매시장의 등급별 경락가격이 공표되면 이를 기준으로 일반 도축장에서 도축된 소와 돼지의 가격도 주요 공판장 경락가격을 기준으로  책정되는 것이 거래관행이다.

우유의 기준 가격은 당초 정부가 유성분, 위생상태 등에 대한 등급기준을 만들어 고시를 했다. 이후 규제개혁 차원에서 기준 설정과 가격 고시제도를 폐지하고 민간 자율에 맡겼지만 정부가 일정지분을 갖고 있고 생산자, 유업체, 생산자단체, 소비자단체, 학계 등이 참여하고 있는 낙농진흥회라는 특수법인이 가격조정 및 기준설정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여기에 우유 등급판정 업무도 당초 유업체에서 실시하다 공정성 문제를 끊임 없이 제기한 농가들의 입장을 반영 검사공영화를 통해 공공기관에서 유질판정 업무를 대행하고 있다.

즉 육계를 제외한 소나 돼지의 가격 산정이나, 원유의 가격 산정 모두 정부와 학계, 생산자와 수요자들이 참여하는 공적 기구를 통해 기준이 제정되고 평가가 이뤄지지만 유독 닭고기만은 계열주체가 평가기준 제정과 평가 모두를 담당하고 있다.

공정성이 의심받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계열주체에 유리하게 설계된 하림의 상대평가

 

국내 닭 계열주체들은 고정된 기준에 의거 성적이 산출되는 절대평가 방식과 일정 기간 출하한 농가들의 전체 출하성적을 평균 내어 기준점을 설정하는 상대평가 방식 두 가지 평가방식을 고안해 시행하고 있다.

절대평가는 일정 기준에 농가의 사육성적이 도달하면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사육성적을 좌우하는 것이 농장시설, 사료품질, 병아리품질, 농가사육기술, 방역 등으로 여러 변수가 적절히 조화를 이룰 때 높은 성적을 낼 수 있을 것이다.

농가는 농장시설을 보완하고, 사양관리와 방역에 더욱 철저를 기함으로써 과거 출하때보다 더 높은 사육성적을 올리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문제는 계열주체가 공급하는 사료와 병아리 품질이 문제인데 자신이 할 수 있는 부분에 최선을 다했지만 예상치 못한 부분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사육성적이 저하되어 농가가 피해를 볼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절대평가는 농가가 조절할 수 없는 변수 즉 병아리와 사료품질에 대한 보정 방법을 마련해야 평가에 대한 불만을 잠재울 수 있다.

절대평가 방식은 하림을 제외한 국내 모든 육계계열화업체가 도입해 시행 중이다.

하림이 시행중인 상대평가 방식은 일정기간 출하한 농가들의 사육성적을 평균내어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구간을 설정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5월 한달 출하한 농가들의 사육성적이 여러 변수로 인해 내려갔다면 전체적인 인센티브 지급구간도 하향 조정된다. 반대로 사육성적이 올라가면 인센티브 지급구간은 상향 조정된다.

농가들이 조정할 수 없는 변수인 사료와 병아리 품질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들 변수의 조정으로 농가들의 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이 장점으로 손꼽히고 있다.

문제는 농가들의 노력부분이다. 시설보수, 사양관리 및 방역을 철저히 함으로써 발생하는 사육성적의 향상이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분명 지난번 출하때보다 사육성적이 눈에 띄게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기간 출하한 농가들의 사육성적이 전체적으로 고르게 상승했다면 인센티브기준점이 상향조정되면서 인센티브를 지난번과 같이 받거나 적게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상대평가의 경우는 아무리 잘 키워도 남이 잘 키우면 소용이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

상대평가 방식은 농가 입장에서 출하를 할 때마다 인센티브와 페널티의 기준점이 바뀌기 때문에 자신의 사육성적을 알아도 자신이 어느 정도 소득을 올릴 수 있는지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가장 큰 단점이다.

여기에 하림이 전체 농가에 지급하는 사육수수료와 인센티브는 늘 고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가들의 과도한 투자를 유발하도록 되어 있는 탓에 결국 노력은 농가가 이익은 회사가 챙기는 불합리한 구조다.

다음에 이를 더 분석하겠지만 기준선이 농가 성적에 따라 오르내리기 때문에 개별 농가단위에선 순위 변화로 지급받는 수수료 금액 변화가 있을 수 있지만 전체 농가로 봤을 경우에는 결국 농가에게 지급되는 수수료는 성적과 관계 없이 동일하다는 이야기다. 농가는 내가 이번 출하때 얼마나 벌 수 있는지 전혀 예측 할 수 없지만 하림은 사육규모만 결정되면 구매 비용의 예측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하림은 원자재인 병아리와 사료의 품질을 늘 똑 같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절대 평가는 농가에 더 큰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주장한다. 상대평가 방식에서는 원자재의 품질이 떨어지면 (닭고기 품질 하락, 사료공급량 확대 등)결국 회사가 손해를 입기 때문에 상대평가 방식이 농가들에게 유리하다고 말하고 있다.

 

상대평가, 필요이상 투자와 노동을 부추긴다

 

이는 농가들의 사육성적이 좋지 못할 때 그리고 원자재 품질이 나쁠 수 있다는 전재가 깔려 있는 것이지만 계열주체가 손해를 감수하며 사료나 병아리의 품질을 일부러 하향시킬 이유가 없고 한푼이 아쉬운 농가들도 인센티브 몇원이라도 더 받기 위해 닭을 관리하기 때문에 사육실패와 원자재의 품질이 좋지 못할 때를 가정해 이러한 방식을 도입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만약 이러 저러한 문제로 원자재 품질에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이를 상대평가라는 방식을 통해 빠져나가는 것은 더욱 큰 문제로 농가가 사육성적에 따라 사육수수료를 차등 지급받는 것과 마찬가지로 계열주체도 자신들의 공급하는 원자재의 품질 저하 시 어떤식으로든  변상해야 하는 부분이며 당연히 떠 안아야 하는 위험요소임을 지적하고 싶다.

하지만 농가 입장에선 더 많은 소득을 올리기 위해 다른 농장보다 더 좋은 사육성적을 내야 하는 강박관념이 늘 자리하고 있다. 절대평가 때야 열심히 해 지난번 사육성적 보다 더 높거나 비슷하게만 유지하면 되기 때문에 자신에 맞는 적절한 투자가 가능하다. 하지만  상대평가에서는 자신의 과거 성적이 아닌 다른 농가의 성적보다 높아야 하기 때문에 필요 이상의 투자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사육성적 향상을 위한 투자 직후 초기 사육성적 향상은 일시적으로 나타나타나 과거 보다 더 많은 인센티브를 챙길수 있지만 시간이 지날 수록 다른 농장들도 투자를 확대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해 전체 농장의 사육성적이 좋아지면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기준점이 높아져 버리기 때문에 사육성적이 과거 보다 향상됐음에도 불구하고 소득은 제자리이거나 타 농장과의 근소한 성적차로 소득이 줄어드는 불합리함이 발생할 수 있다.

하림의 지출은 똑같은데 농가들은 무의미한 잘 키우기 경쟁에 필요 이상의 지출과 노동을 하게 되고 결국 하림이 고안한 상대평가 방식은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농가가 아닌 하림이 독식하도록 되어 있는 구조가 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