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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구조로 보는 개정 농협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농협개혁

by 해답은 있다 2011. 3. 11. 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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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농협법 회원조합 농업인 지원 가능한가

중앙회 해체 연합회 체제가 정답, 학계 농민단체 한목소리

개정 농협법 회원조합 중앙회간 사업 경합 불가피 

ⓒ김재민 전문기자


개정된 농협법에 대한 농민단체들의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농업인과 회원농협의 발전과 성장을 도울수 있는 농협법이 아닌 농민과 회원농협은 보이지 않고 농협중앙회만 더욱 비대해지고 권한이 강화되는 쪽으로 법안이 개정됐다는데 불만이 많다.

지금까지 신경분리에 대한 요구가 농민단체들로부터 많이 있어왔지만 이는 회원농축협의 경제사업 기능 강화를 위함이었지 농협중앙회의 지배력 강화를 위함이 아니라는 것이 본질일 것이다.

농민단체들의 강한 반대를 의식한 듯. 이번 개정안을 주도한 한나라당과 민주당 그리고 농협중앙회는 농민단체가 요구하는 연합회 체제로 곧 바로 갈수 없다는 상황 인식 속에 나온 대안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민주노동당과 농민단체의 반응은 시큰둥하다.

그렇다면 현재의 지배구조 내년 3월 1일 출범하게 되는 농협의 지배 구조 그리고 이상적 지배구조 세가지 그림을 통해 문제점을 파악해 본다.


■ 현재의 지배구조 


현재 지배구조는 농협중앙회에 모든 사업영역이 묶여 있다는 것이다. 신용과 경제사업 지도교육 사업이 혼재해 있다보니 지도교육사업비는 중앙회장의 회원농축협 지배 강화를 위한 자금으로 사용되고 각 부분 투자에 있어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부분이 생겨나게 된다.

대표적인 부분이 축산부분 2000년 통합농협이 출범했지만 축산부분이 사실상 흡수 합병된 것이기에 조직내에서 영향력이 미비하고 회원농협 대비 회원축협의 수가 10% 수준에 머무르다 보니 투자의 우선순위에서 후순위로 밀려난다.

생색내기 수준의 경제사업 투자에서도 농업경제 부분이 조합장들 표를 등에 업고 그나마 많이 이뤄지고 그중 회원농협의 상대로 하는 원자재 장사(사료 비료 등)에 투자가 집중된다. 소비자 접점의 자회사의 경우 민간 회사와의 경쟁이 치열해 이익을 내기가 쉽지 않아 투자가 많지 않았는데 결국 농협이 농산물 유통에 있어 영향력을 갖지 못한 결정적 이유가 된다.

결국 상대적으로 이익을 내기 쉬운 신용부분에 농협이 집중하게 된 결정적 원인이다.

이러한 페단을 막자고 학계와 농민단체들이 이른바 신경분리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을 중앙회에서 분리해 내 독자 생존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농협법 개정이 추진된 것이다.


■ 개정된 농협법 내 농협 지배구조 



개정된 농협법에 따른 지배 구조는 경제사업과 신용사업이 별도의 지주회사로 갈라져 있다. 이로써 신경분리를 실시하고 독자생존의 길을 걷게 됐지만 신용지주에서 벌어 들인 돈을 경제지주로 가져오는데 많은 문제가 있다. 중앙회로 배당 후 중앙회가 경제지주로 출자하는 방식이 되어야 함에 따라 이익 배분이나 투자에 있어 많은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 부족한 자본금 속에 신용과 경제부분의 공평한 자본 배분이 이뤄질지 축산과 농업이 한 지주회사 내에 있음에 따라 또 다시 축산부분이 투자에 있어 후순위로 밀려나는 것은 아닌지 대한 우려가 크다.

더 큰문제는 엄청난 자본금을 갖고 출범하는 신용지주 경제지주 이제 주주이익 극대화라는 명령하에 사업에 매진할 경우 기존 회원조합들이 하고 있는 경제사업 그리고 신용사업과의 영역이 겹치면서 경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회원조합 사업이 중앙회 사업이 되어야 하나 이는 분리되면서 경쟁체제에 놓이게 되고 십수조원의 자본금을 갖고 사업을 하는 농협중앙회에 회원조합은 상대가 되지 않아 결국 회원조합 더 나아가 조합원이 피해를 입을 공산이 크다.

이를 보완하고 농협중앙회를 효과적으로 관리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이 연합회 방식으로 농민단체들이 주장한 부분에 축산부분의 기능을 강화할 지배구조안을 그려 봤다.


■ 이상적인 농협 지배구조 



농협중앙회를 해체하고 농업경제연합회 축산경제연합회, 농협상호금융연합회를 결성하고 각 연합회 산하에 농업경제지주, 축산경제지주, NHBANK지주를 만든다.

특이할 점은  NHBANK지주에는 상호금융연합회 뿐만 아니라 농업경제연합회와 축산경제연합회도 일정비율 출자를 함으로써 신용부분 이익이 경제사업으로 자연스럽게 흘러 들어올 수 있도록 한다.

이렇게 될 경우 신용부분은 독립성을 누리면서도 영업을 통해 발생시킨 이익금을 경제사업부분에 자연스럽게 공급함으로써 경제사업활성화는 물론 농가지원 조합경제사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상호금융연합회가  NHBANK지주의 실질적 지배세력이 됨으로써 지금까지 갈등관계에 있던 회원조합과 중앙회신용사업과의 경쟁관계를 청산하고 협조 조정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정치권에서도 연합회로 가는 것을 정답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기갑 의원(민주노동당)은 이와 관련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농해수위에 소속될 당시 공감대가 형성됐으나 연합회로 가기에는 부족한 것이 많은 것으로 한나라당과 민주당 그리고 농협중앙회가 인식한 것 같다고 말한 바 있다.

현실적인 어려움이란 현재 난립되어 있는 회원농협을 말하는 것으로 교통 및 물류산업의 발전 그리고 규모화 및 현재 농민 숫자를 고려해 회원농협의 통폐합이 우선시 되어야 하나 아직 회원농협에 대한 구조조정이 진행되지 않은 것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를 고려해 정치권에서는 최소 회원농협의 경우 축협과 마찬가지로 시군단위로 통합하고 품목농협의 경우 광역단위로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 시군에 서너개의 조합이 경쟁하는 체제속에서는 경제사업의 자립이 불가능한 만큼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전재로 광역도단위 품목별 협동조합을 연합회 형식으로 운영한다면 마지막 중앙회를 해체하고 연합회에 중앙회 자산을 이양하는 방법을 통해 회원농협의 경제사업 활성화를 유도하고 회원농협 차원의 농업인 지원 및 지도가 실질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특별법을 만들어 이를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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