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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위협받는 식량주권

농업

by 해답은 있다 2011. 3. 5.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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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협받는 식량주권

공돌이 (ding****)   2011.03.04 23:39

 

 

시장에서 과점이 심화하면 소비자 후생이 줄어드는 것은 필연적인 결과입니다다 .곡물 수입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에서 메이저의 점유율이 높아지면 우리 업체의 협상력이 떨어지고, 그 손실은 다시 우리나라 소비자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 곡물 메이저 큰손에 요동치는 한국 식탁 ]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1127817

 

■ 싫으면 사지 마라?

 

지난해 3월14일, 5만여t의 미국산 옥수수가 국내에 반입됐다. 세계 최대 곡물 유통업체인 카길사의 제품이었다. 뚜껑을 열어보니 질은 명성에 못 미쳤다. 국내 수입업체 관계자들은 제품 상태가 “황당한 수준”이라고 입을 모았다. 계약한 제품은 중급인 3등급이었데, 도착한 건 가장 낮은 5등급이었다. 일부 옥수수는 상했고, 산산이 부서진 것도 많았다. 중국산 저가 옥수수보다 못했다.

 

이런 일이 처음은 아니었다. 미국산 옥수수의 질은 2009년 들어 눈에 띄게 떨어졌다. 카길사뿐 아니라 다른 대형 업체의 품질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품질이 떨어지면 등급도 같이 떨어지게 마련이지만, 등급은 유지됐다. 값은 값대로 비싸고, 품질은 낮았다. 피해는 한국에 돌아왔다.

 

보다 못한 한국사료협회가 나섰다. 이들은 미국에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조처를 취할 것”을 공식 요청했다. 역시 메아리는 없었다. 농협사료 관계자는 “1년째 아무런 공식적인 답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2~3년 전만 해도 품질에 문제를 제기하면 받아들였는데, 이제는 싫으면 사지 말라는 식으로 미국 쪽의 태도가 바뀌었다”고 말했다.

 

뭘 믿고 이렇게 고압적일까? 몇몇 외국계 곡물 유통업체들의 한국 시장 장악력이 눈에 띄게 커진 것과 무관하지 않다. 이른바 ‘4대 메이저’로 불리는 카길, 아처 대니얼스 미들랜드(ADM), 벙기, 루이스 드레퓌스(LDC)는 어느새 농산물 수입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곡물 시장의 목줄을 쥐고 있었다. 우리 업계가 공문을 보내고 하소연해도 이들이 굳이 눈치를 볼 이유가 없게 됐다.

 

 

■ 이대섭 박사팀이 만든 ‘2009년 곡물 수입 실적’ 보고서



  

 

 

보고서는 사료용과 식용을 포함한 옥수수와 밀의 수입량 가운데 4대 메이저 업체의 거래량 비율을 분석했다. 우선 옥수수의 수입 현황을 보자(표1 참조). 지난해 국내에 수입된 옥수수 가운데 87%가 4대 메이저 업체에서 들어왔다. 2003년 60% 수준이던 메이저 업체 거래 비중은 등락을 거듭하면서도 경향적으로 증가세를 나타냈다. 특히 세계 최대 곡물 유통업체인 카길은 지난해 옥수수 수입 물량의 절반 이상(57%)을 차지했다.

 

 

밀 수입도 흐름은 비슷하다. 4대 메이저는 지난해 전체 수입 물량 가운데 61%를 거래했다. 2003년 비율인 35%에서 두 배 가까이 늘어났다. 지난해 카길과 ADM 두 업체만 국내 수입 물량의 52%를 거래했다.

 

밀과 옥수수, 두 품목이라고 우습게 볼 일이 아니다. 옥수수는 우리나라 곡물 수입 전체 물량 가운데 49%를, 밀은 26%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높다(표2 참조). 두 품목을 합하면 전체 곡물 수입량의 4분의 3을 차지한다. 참고로 우리나라 곡물 자급률은 27%다. 나머지 70% 이상의 곡물은 수입에 의존한다는 뜻이다.

 

 

 

자료를 종합하면, 수입 옥수수와 밀은 우리나라 전체 곡물 수요의 절반을 차지하고 이 가운데 60~90%는 4대 국외 곡물 메이저들이 충당하고 있는 셈이다. 이를 다시 환산하면, 우리나라 전체 곡물 수요의 최소 30~40%는 해외 곡물 메이저들이 담당한다는 말이다. 메이저 회사들은 옥수수와 밀 외에도 대두, 보리 등 대부분의 곡물을 한국에 수출한다. 4대 곡물 메이저가 우리 식탁을 지배하고 있다고 해도 과장된 말은 아니다.

 

우리나라의 식량 자급률이 떨어지는 추세도 주목할 만하다. 농림수산식품부의 자료를 보면, 사료용을 포함한 곡물의 자급률은 2001년 31%였지만, 지난해에는 27%까지 떨어진 것으로 추산됐다. 메이저들의 영토가 점점 넓어질 수 있는 또 하나의 여건이 만들어지고 있다.

 

 

 

■ 가격 급등하면 공격적으로 돌변

 

지난해 9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낸 ‘국제 곡물시장 분석과 수입방식 개선방안’ 보고서는 옥수수와 밀을 중심으로 2003~2008년 메이저와 비메이저 곡물 업체들의 가격을 비교했다(표3 참조).

 

 

 

우선 옥수수의 예를 보면, 메이저 업체는 6년 동안 t당 평균 179달러로 상품을 공급했다. 비메이저 업체의 187달러보다 저렴한 가격이었다. 그렇지만 곡물 가격이 급등하면 메이저는 ‘변신’했다. 옥수수 가격이 급등한 2006년 11월에서 2008년 12월 사이를 살펴보니, 메이저의 공급 가격은 t당 274달러로, 비메이저 업체의 253달러보다 21달러나 비쌌다. 시장 상황이 불안정할 때, 메이저들은 공격적으로 가격을 올렸다.

 

밀은 시장 상황과 상관없이 메이저 업체의 가격이 언제나 비메이저보다 높았다. 물론 메이저가 내놓는 상품의 질이 더 좋을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곡물 가격이 크게 오르는 시기에 메이저의 가격 상승폭이 비메이저 업체보다 큰 점은 분명히 관찰됐다. 밀 가격이 급등하는 때에 메이저는 가격을 평균 44% 올렸고, 비메이저들은 35%를 올렸다.

 

어쩌다 이런 처지까지 몰리게 됐을까? 식량 자립 준비가 지나치게 부족했던 까닭이다

 

 

[ 한미 FTA -세계 어느 FTA보다 충격적인 완전 개방 ]

 

한미FTA는 중장기적으로는 관세마저 모두 철폐된다는 사실과 일부품목을 제외하고는 관세철폐와 동시에 ASG(농산물 세이프가드)발동도 없어지게 되어 있어 그야말로 완전개방을 의미합니다.

 

 

■ 축 산 업

 

협정발효 10년 후 98% 농산품 관세가 단계적으로 철폐되는데 축산업은 전체 농업부문 손실액의 70%에 달한 만큼 심각하다. 정부도 인정하듯이 가장 큰 타격을 입을 분야는 축산업이다.

     

 

■ 농작물 재해보험 및 농업인 안전 공제 보험료의 감축 또는 폐지

 

한미FTA 협정문 부속서 13-나의 제6절 1항에는 “분야별 협동조합이 제공하는 보험서비스에 관한 규정은 그 협동조합에게 동종 보험서비스의 민간 공급자보다 경쟁상의 혜택을 주어서는 아니된다.”고 명시되어 있다.다시 말해 농협, 수협 등이 운영하는 보험에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현재의 ‘농업인 재해공제’ 보험과 수협의 ‘어업인 상해공제’ 보험은 유명무실해질 수밖에 없다. 지금은 정부 보조가 있었기에 상대적으로 보험료를 적게 내고도 보험료 대비 보상 수준이 높았지만, 정부 보조가 없어지면 보험료가 오르게 되고, 그 오른 보험료를 감당할 수 있는 농업인이나 어업인은 극소수에 불과할 것이기 때문이다.

 

 

육류도매업과 육우사육업 진출 가능성 확대

 

관세완전철폐에 의한 시장개방도 충격이지만 농관련 산업부문의 개방조건이 더 중요할 수 있다. 그것은 생산과 연계된 유통, 가공, 저장 등 농 관련 산업에 외국자본이 유입되었을 경우 농업.농촌 부문에 미치는 파급영향은 관세철폐시의 충격보다 훨씬 강력할 것이기 때문이다.

 

육류도매업 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 50%까지 투자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제24장 부속서1).

 

육류도매업이라 함은 LPC, 도축장, 도매업소, 도매배송업 등을 의미하며 우리나라의 육류도매업 시장규모는 약 1조 5천억원~2조원 정도이다.

 

특히 미국의 주요 관심 사안이 쇠고기 등 육류 수출에 있다

육류도매업에 미국의 거대 유통 자본이 들어올 경우 수입 축산물을 취급함은 물론 국내산 축산물도 취급할 수 있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는 육우 사육업 및 육류 도매업의 외국인 투자비율 50% 이상 투자 제한도 풀기로 했다. <사실상 한미 FTA 지분 50%까지 투자하는 것을 폐지시킨 것임>

 

대기업과 외국자본이 축산업에 자유롭게 진출하게 될 경우 농업인과 축산농가가 해체될 수 밖에 없고, 농업인은 제2의 소작농으로 전락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정부는 축산업의 대기업 진입규제 철폐와 함께 투자 활성화를 위해 농업회사법인의 축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도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 확대키로 했다.

 

 

■ 새로운 서비스업종은 무조건 개방임

            

현재유보나 미래유보에 올라있지 않은 업종은 즉시 개방되게 되어 있어 변형된 형태의 새로운 서비스업이 농 관련 유통이나 가공. 보관 분야에 진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  식품관련서비스 개방

 

식품과 식품첨가물의 운반, 매매, 보존(냉동저장), 식품공급, 식품검사와 관련된 서비스는 사무소만 개설하면 서비스 공급이 가능토록 하였다.

 

기능성식품(식품보조제 포함)은 사무소만 개설하면 도매. 무역 서비스를 공급하는 수입면허를 얻을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이러한 식품 관련 서비스 부분의 개방은 우리나라 식품유통시장에 큰 변화를 몰고 올 수 있다.

 

 

■  비위반 제소

 

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국내농축산품 지원 혹은 업자 지원을 위한 각종 보조나 부담금제도는 위반 제소 혹은 비위반 제소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일반적인 상품무역이나 농업 부문의 허용보조금이라 할지라도 FTA체결국의 해당 물품 혹은 업자의 기대이익이 현저히 침해되었다고 간주될 경우 비위반제소를 통해 적절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한미 FTA 협정이 체결된 이후에 한국 정부가 국민의 건강과 소비자의 선택권 보호를 위해 비의도적 GMO 혼입률을 EU 수준으로 상향조정하고, 대상 품목을 확대하는 조치를 취한다면 미국은 WTO와 한미FTA 협정을 근거로 다양한 수단을 사용하여 한국 정부의 공공정책을 무력화시키고 주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 농업보조금엄청난 미국 농업보조금정책엔 침묵

 

1. 농업 보조금의 엄청난 차이로 말미암아 애초부터 ‘공정 무역’이 안됨

   협상과정에서 한국 정부는 말조차 꺼내지 못했다.

 

2. 미국은 연간 20조원 안팎의 보조금을 농민들에게 지급하고 있다. . 이렇게 보조금을 지급받은 농축산물과 우리의 농축산물이 일 대 일로 경쟁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어른과 아이의 싸움이다

 

■ 제주 감귤

 

1..품목별로는 제주 감귤의 계절관세 부과기간 잘못이 지적된다. 연간 수입량 12만146톤 가운데 계절관세 부과기간 9∼2월은 3만2556톤(27.1%) 그친 반면 12∼5월은 10만6729톤(88.8%)에 달한다. 제주 감귤 생산시기와 계절관세 기간이 일치하지 않아 월동온주, 한라봉 등 만감류의 약 30% 피해를 예상하고 있다. 미국 오렌지가 3∼5월에 수입되면 한라봉, 천혜향 등과 직접 경쟁하게 되고, 오렌지주스의 관세 즉시철폐로 가공용 밀감 10만 톤의 피해는 물론 국내 사과·배 주스 피해로 이어진다.

 

2. 한·미 FTA가 발효되면 관세가 완전 철폐되는 15년 후 한국 감귤류 시장의 절반 가까이가 미국에 잠식당하고 15년간 누적 피해액이 1조1000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고성보, ‘한·미 FTA가 감귤 산업에 미치는 영향에서’).

 

 

■  위생검역 - 유전자 조작 식품이 몰려온다

 

협정문의 주요 내용으로 ‘유전자변형생물체(LMO) 규제완화 양해서’와 ‘동물건강 및 축산물 위생조치에 관한 양해서’를 통해 조류독감 지역화 조건과 육류검사 시스템의 동등성을 인정했다. 또 SPS 상설위원회 설치를 합의했고, 원산지 분과에서는 쇠고기와 돼지고기의 원산지 기준을 도축국 기준으로 정했다.

 

그리고 SPS 상설위원회의 설치 합의로 미국 측이 위생검역 현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통상압력을 행사할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 될 것이다

 

 

■  농산물 덤핑에 대한 대응체계가 없음

            

협정문 제10장(무역구제) 제2절(반덤핑 및 상계관세)에는 ‘제3항과 제4항 (통보 및 협의)을 제외하고는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반덤핑 및 상계관세조치에 대해 당사국에 어떠한 권리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고 밝히고 있다.

 

즉 어떠한 당사국도 이 조치에서 발생하는 어떠한 사안에 대하여도 이 협정상의 분쟁해결을 이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결국 미국산 농산물의 덤핑 공세를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구체적인 내용및 빠진 내용은 아래 링크 참조하세요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660644

 



 

 

출처 : 나의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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