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육협회, 육계자조금 공동주관 의무 소홀했다”
자조금관리위, 탈퇴 요구·서성배 회장 해촉안 의결
육계자조금관리위원회 관리위원들이 계육협회의 자조금주관단체탈퇴를 요구했다.
지난 22일 축산회관 소회의실에서 개최된 육계자조금관리위원회에서 회의에 참석한 관리위원들은 계육협회가 육계자조금 공동주관 단체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다며 서성배 계육협회장의 해촉안을 긴급 상정하고 참석 관리위원 11명 중 기권2명 찬성 9표로 의결시켰다.
자조금관련법이나 육계자조금 정관에 주관단체 탈퇴나 제명에 관한 근거가 없어 법적 효력은 없지만 관리위원들은 계육협회가 육계자조금사업에 참여하면서도 번번이 사업추진에 발목을 잡고 있다며 강한 불만을 나타내며 자조금단체에서 제명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육계자조금은 대한양계협회, 농협중앙회, 한국계육협회 3단체가 공동주관단체로 등록이 되어있으나 이준동 자조금관리위원장은 계육협회는 출범 초기부터 육계자조금사업 자체를 부정하고 있는 상황이라 밝히고“각 사업마다 사무국에서 3개 단체에 동의를 얻는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계육협회가 번번이 동의하지 않고 있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자조금사무국 직원의 급여건도 동의를 하지 않아 자조금 사무국 직원들의 급여가 수개월째 체불된 상황으로 나타났으며 여기에 거출기관인 도계장을 보유하고 있는 계열주체들이 자조금 거출에 미온적으로 대응하고 있고 특히 농가들에게 거출동의서를 또 다시 요구하는 등 법의 허점을 이용해 대형 계열주체들 대부분이 사실상 거출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육계 산업에서의 주도권을 잡기위해 계육협회와 대한양계협회가 한 치도 양보 없는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산업의 성장 동력이라 할 수 있는 자조금사업까지 파행을 겪고 있어 업계 관계자들의 안타까움을 사고 있다.
특히 이번 육계자조금을 놓고벌이는 양측의 갈등은 지난번 계육협가 기자간담회를 통해 밝힌 육계산업 주도 선언 그리고 양계협회의 반박 성명발표에 이어 더 큰 갈등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육계자조금관리위원회는 농가거출금 9억 원과 정부보조금 9억 원 등 모두 18억 원에 달하는 내년도 육계자조금 예산안을 심의
해 대의원회에 상정키로 했다. 이 예산안에 따르면 전체예산의 47%인 8억4500만원이 교육 및 정보제공사업에, 23.6%인 4억2500만
원은 소비홍보 사업에, 12.2%인 2억2000만원이 조사연구사업에 각각 배정했다.
김재민 기자 zm9419@gmail.com